인천지방법원 2015.12.17 2015노4066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절도 피해품이 압수되어 그 피해자에게 가환부된 점, 이 사건 사기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재범의 우려가 큰 점, 이 사건 사기 피해자에 대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