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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2.21 2012노5930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약속을 지키지 않아 분풀이로 이 사건 컴퓨터를 절취하였는바, 그 범행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품이 반환된 점, 소년인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징역 장기 6월, 단기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만 18세의 소년이고,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해품이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가환부된 점 등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동종범죄인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을 뿐만 아니라, 2012. 6. 27. 수원지방법원에서 동종범죄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9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2. 7. 5. 확정되었음에도 위 판결 확정일로부터 불과 이틀 후인 2012. 7. 7.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개전의 정이 전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행위태양 및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더구나 원심은 이미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여 소년범감경을 한 후 다시 작량감경을 하여 그 형을 정한 점, 동종사건에서의 양형과의 균형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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