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2.20 2018고정127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6. 15:03경 불상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 B번을 이용하여 처인 피해자 C(여, 43세)의 휴대전화 D번으로 ‘죽여버릴거야’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 외에도 피고인은 2018. 6. 7. 23:26경부터 2018. 8. 20. 13:56경까지 총 887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죄일람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