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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2.20 2018고정127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6. 15:03경 불상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 B번을 이용하여 처인 피해자 C(여, 43세)의 휴대전화 D번으로 ‘죽여버릴거야’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 외에도 피고인은 2018. 6. 7. 23:26경부터 2018. 8. 20. 13:56경까지 총 887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죄일람표 등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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