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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5.16 2016고단4475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4. 수원지 방 검찰청 안산 지청에서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4. 9. 30. 광주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 2014. 12. 22.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각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 버디 버디’ 및 ‘ 카카오 톡’ 을 통해 알게 된 ‘C‘ 을 사칭하는 성명 불상자( 이하 일명 ’C‘) 및 ‘D‘ 을 사칭하는 성명 불상자( 이하 일명 ’D‘) 와 카카오 톡 을 통해 지속적으로 연락을 해 오던 중 그들 로부터 대가를 받기로 하고 통장 및 체크카드 등 접근 매체를 양도한 혐의로 위 범죄 전력과 같이 2회에 걸쳐 벌금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어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8. 중순 경 일명 ’D ‘으로부터 카카오 톡 을 통해 “C 은 내가 운영하는 가게 직원인데 빚이 있다.

내가 아는 사람에게 돈을 빌렸는데 그 돈을 받아 이를 다시 송금하여 C의 빚을 갚을 계획이다.

내 명의 계좌가 모두 정지되었으니 나에게 당신 명의의 통장을 빌려 주면 빌린 돈을 이체 받은 후 송금하여 C의 빚을 갚을 수 있다” 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일명 ’D‘ 이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 등 불법적으로 취득한 돈을 처리하기 위해 피고인의 계좌를 이용하려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위 제안을 수락하여, 일명 ’D ‘에게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계좌번호 : E) 및 피고인의 동생 F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계좌번호 : E) 정보를 제공하고 추후 위 계좌로 입금될 보이스 피 싱 피해 금원을 출금하여 일명 ’D‘ 이 지정하는 다른 계좌로 송금해 주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일명 ‘D ’에게 피고인 및 F 명의의 위 새마을 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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