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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9 2017고정101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라보롱카고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5. 12:11 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종로 173 ‘ 종로 4 가사거리’ 편도 4 차로 도로를 종로 4가 방면에서 종로 3가 방향으로 4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 된 교차로가 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 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 신호로 바뀌는데도 신호를 위반하고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하다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진행하는 피해자 D 운전의 E 차량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우측 후면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좌측 근위 경골 외측 고평 부 골절 등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각 경찰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

1. CCTV 동영상 캡 처사진, 현장사진, 차량사진

1. 진단서

1. 교통사고분석서 회신, 종로 4가 현시도 [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교차로 정지선을 통과하기 전에 이미 황색 신호로 변경되어 차량을 정지하여야 함에도 이를 위반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를 다투는 취지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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