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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4.13 2017구합66169
감사원 재심의판정 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의 지위 원고 A은 2002. 7. 1.부터 2010. 2. 24.까지 F시장으로, 원고 B은 2005. 3. 3.부터 2006. 7. 13.까지 F시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원고 C은 2005. 3. 3.부터 2006. 7. 13.까지 F시 농업기술센터 G과장으로, 원고 D은 2005. 3. 11.부터 2007. 7. 31.까지 F시 농업기술센터 G과 특용작물팀장으로, 원고 E은 2004. 3. 2.부터 2010. 1. 17.까지 F시 농업기술센터 G과 농촌지도사로 각 근무하면서, 2003. 12.경 농림부에서 시행한 총사업비 24억 8,400만 원 규모{국고보조금 7억 4,520만 원(30%), 지방비 지원금 4억 9,680만 원(20%), 자부담금 12억 4,200만 원(50%)}의 “2004년도 H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과 관련된 국고보조금 및 지방비 지원금 지급업무에 종사하던 사람들이다.

나. 보조금 지급 대상자 선정 1) 농림부장관은 F시장을 이 사건 사업의 주관기관으로 선정한 후 2003. 12. 말경 내지 2004. 1. 초경 전라남도지사를 거쳐 F시장에게 이를 통지하면서 “2004년도 농림사업시행지침서(이하 ’이 사건 사업시행지침서‘라 한다)”에 의하여 이 사건 사업을 실시할 사업자를 선정하고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이에 F시는 2004. 1. 20. H 조성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다. 2) I은 2004. 2. 10. F시에 J(대표자 I) 명의로 이 사건 사업부지에 12,000평 규모의 화훼생산 비닐하우스를 설치하는 내용의 사업신청서를 제출하였다.

3) F시 농정심의회 원예유통분과위원회는 2004. 2. 17. J를 이 사건 사업의 사업자로 선정하기로 의결하였고, F시 농업기술센터 G과는 F시장인 원고 A의 결재를 거쳐 2004. 2. 18. I에게 J가 사업자로 선정되었다고 통보하였다. 다. 1차 보조금 지급 1) I은 영농조합법인 명의로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해야 보조금 신청에 있어 더 유리하다는 판단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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