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소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2016. 6. 10. 피공탁자를 피고로 하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보조참가인은 피고 및 소외 D 등과 함께 ‘대전 유성구 E 답 5,63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공동으로 매수하고, 공동으로 이 사건 토지 위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고 옥잠화 등(이하 ‘이 사건 지장물’이라 한다)를 재배하였는데 이 사건 토지 및 지장물의 그 소유명의자는 피고로 되어 있다.
나. 원고 보조참가인의 이 사건 지장물 및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지분은 25/55이다.
다. 원고 보조참가인은 2015. 12. 8. 원고에게 ‘대전 유성구 E 지상 지장물에 대한 수용보상금 채권 중 20,487,093원 및 그 부수채권 일체’를 양도하고, 이를 내용증명 우편으로 피고에게 발송하여, 그 내용증명 우편이 2015. 12. 10.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라.
한편 이 사건 토지가 F지구개발사업의 사업지구로 수용되어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이 사건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수용보상금(845,578,000원 = 토지 800,023,000원 및 지장물 45,555,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려 했으나, 원고가 피고의 수용 보상금 채권 중 20,485,000원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6. 6. 10.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위 보상금을 대전지방법원 2016년 금제3346호로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7, 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지장물 수용보상금채권 중 원고보조참가인의 지분 상당 금액은 20,706,818원(=45,555,000원×25/55)이었는데, 그 중 20,487,093원 상당 및 그 부수채권 일체'를 원고 보조참가인이 원고에게 적법하게 양도하고,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서 그 양도사실을 채무자인 피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