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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6.13 2017고단465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고단465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2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7. 4. 28.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2. 17:00경 대구 동구 B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동구 C에 있는 D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343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2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7. 4. 28.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2. 22: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구 동구 F아파트 앞 도로에서 대구 중구 G에 있는 H 앞 도로까지 약 12km 구간에서 I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6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내사보고(블랙박스 동영상 캡쳐화면 첨부), 내사보고(전화조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수용자검색결과 첨부 『2018고단34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누범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 등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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