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20.01.07 2019고단39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4. 9.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7. 23:14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도로까지 약 1.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레인지로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