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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26 2019고단20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1. 1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적발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4. 18. 00:10경 용인시 B건물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구청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레인지로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적발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재차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낮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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