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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1 2015가단170706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피고 B, 피고 C은 연대하여 288,748,934원과 그 중 52,509,139원에 대하여 2013...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5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1, 2, 3, 4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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