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1 2015가단170706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피고 B, 피고 C은 연대하여 288,748,934원과 그 중 52,509,139원에 대하여 2013...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5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1, 2, 3, 4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피고 B, 피고 C은 연대하여 288,748,934원과 그 중 52,509,139원에 대하여 2013...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5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1, 2, 3, 4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