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26. 안양시 동안구 D 오피스텔 제403호, 제411호(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고 한다) 등 41개 호실에 관하여 사실상 소유권자인 (주)E(대표이사 F)과 사이에 피고인이 책임지고 유치권을 정리하여 위 회사에 명도하는 조건으로 명도수수료 10억 원을 교부받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1. 2. 10. 위 회사로부터 이 사건 오피스텔 등 9개 호실에 대한 명도비로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위 회사에 이 사건 오피스텔 전자출입문에 대한 스마트키를 교부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방식으로 이 사건 오피스텔을 명도하였고, 그때부터 위 회사에서 이 사건 오피스텔을 관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1. 4월 말경부터 2011. 8. 12.경까지 사이에 함부로 이 사건 오피스텔에 피고인의 책상, 컴퓨터 등 사무실 집기와 생활용품을 들여놓고 개인사무실로 사용하면서 수시로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위 회사에서 이 사건 오피스텔을 관리할 수 없게 함으로써 피해자 (주)E이 관리하는 이 사건 오피스텔 내로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F 진술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사실확인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