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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6.20 2017고단3620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김해시 C에서 고소작업 대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고소작업 대 제조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붐 대 연장 ON/OFF 스위치 장착 고용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 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안전 인증대상 기계기구 등은 제조수입 양도 대여사용하거나 양도 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할 수 없다.

주식회사 B는 2013. 10. 31. 경 고소작업 대( 제품명 : D)에 관하여 붐 대 후방 최대 인출거리를 13m 이내로 제조하는 조건으로 안전 인증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27. 김해시 C에 있는 주식회사 B 사업장에서, 주식회사 B가 제조한 위 고소작업 대에 대하여 스위치 OFF 상태에서 붐 대가 최대 15m까지 인출되게 하는 붐 대 연장 ON/OFF 스위치를 장착하여 안전 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되었음에도 이를 E에게 양도하였다.

나. 주요 구조 부분 변경 안전 인증대상 기계기구 등을 제조(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 하는 자는 안전 인증대상 기계 ㆍ 기구 등이 안전 인증기준에 맞는 지에 대하여 고용 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 인증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7. 위 ㈜B 사업장에서, 주식회사 B가 제조하여 F에게 판매한 고소작업 대( 제품명 : D) 의 주요 구조 부인 차대에 위치한 턴테이블 하부 고정판에 두께 10mm 의 보강 판을 설치하여 두께 14mm이 던 하부 고정판을 두께 24mm 로 변경하였음에도 안전 인증을 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 1의

가. 및 나. 항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1의

가. 및 나. 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각각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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