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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10 2016노3723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D에 대한 임금 등 지급의무 존 부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어서 D에게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근로 기준법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거나, 사회 상규에 반한다고 할 수 없어서 형법 제 20조에 따른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그런 데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에는 사실을 오 인하였거나 근로 기준법 위반죄에 있어서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빌딩 802호에 있는 C 주식회사( 이하 ‘C’ 이라 한다 )를 운영하면서 축산 물 수입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6. 경부터 2015. 10. 22.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축산 유통 사업부 팀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10,692,990원 (2015. 8월 분 임금 3,561,530원, 2015. 9월 분 임금 3,561,530원, 2015. 10월 분 임금 2,527,540원, 2015. 9월 추석 상여금 1,042,390원) 및 퇴직금 3,950,250원 합계 14,643,24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이 법원의 판단 1)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라면 사용자가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사용자에게 근로 기준법 제 36 조, 제 109조 제 1 항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는 사용자의 지급 거절 이유 및 지급의무의 근거,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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