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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06 2014고단5746
위증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위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3. 9. 25. 11:2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514호 법정에서, 2013고정1478호 상해 사건 제3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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