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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02 2013고정6192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2. 14:0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508호 법정에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정6545호 피고인 C에 대한 업무방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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