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6.09.08 2016고정9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5. 11. 14. 07:00경 전북 고창군 C에 있는 D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피해자 E(30세)으로부터 컨테이너에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 A는 ‘어린놈이 말대꾸를 한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볼펜을 집어던지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밀치고, 피고인 B은 ‘내 각시랑 왜 싸우느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