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3.05.03 2012고단1719 (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5. 18:00경 의정부시 B모텔 701호에서, C 병원에서 입원치료 중 외박을 나온 D, 피해자 E(남, 52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어린놈이 말대꾸를 한다며 핀잔을 받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타박상 및 안구출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E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경위, 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 정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2007년 집행유예 전과의 내용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