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9.08.29 2019고정1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29. 19:06경 충남 태안군 B 마을회관에서부터 원청리 청포대교차로(태안방면으로 100미터 지점)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갤로퍼 승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측정경위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