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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1.19 2014고정190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4. 2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원을 2010. 2.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4. 5. 20. 20:4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주취상태로 화성시 C 주차장 인근 도로상 약 4m 구간에서 D 리베로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를 피고인의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위에서 거시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0경 소주 2잔 정도를 마시고, 20:40경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 그로부터 불과 17분 후인 20:57경 호흡에 의한 측정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067%로 처벌기준치를 넘은 사실, 적발 당시 피고인은 약간 혀가 꼬이고 약간 비틀거리며 홍조를 띤 상태였던 사실,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여 주차장 문을 막았다고 신고가 되어 이 사건 음주운전이 적발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은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될 혈중알콜농도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단속 및 측정 당시 피고인의 행동 양상, 적발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운전 당시 0.05%이상의 혈중알콜농도로 운전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대법원 2013. 10.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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