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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05.28 2013고단163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14.경부터 2012. 12. 9.경까지 원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여행사의 직원으로서 위 여행사의 여행상품 판매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오면서 여행상품 판매대금을 피고인 개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거나 현금으로 받아 그 중 일부만을 위 여행사로 전달하고 나머지 차액은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6. 3. 위 사무실에서 고객 E으로부터 여행상품 대금 2,810,100원을 현금으로 지급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개인카드대금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0. 3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2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9,172,205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반성 및 실질적 손해의 규모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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