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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5.22 2019고단6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8. 19:05경 혈중알코올농도 0.2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울산시 남구 C에 있는 D매장 부근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태화로터리 방면에서 크로바아파트 삼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2차로에서 위 화물차와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여, 23세) 운전의 F 쏘울 승용차의 운전석 쪽 뒷 펜더 부분을 위 화물차 조수석 쪽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1,630,451원이 들 정도로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순번 4),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순번 6)

1. 사고 차량 및 현장 사진 등

1. 견적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진단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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