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11. 2. 11:17 경 가평군 B에 있는 C 커피숍 주차장 내에서 피해자 D이 시정장치를 하지 않고 주차해 놓은 E 흰색 모닝 승용차 운전석을 열고 그 안에 있던 동전, 지폐 등 약 1만 원 상당을 꺼 내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1. 2. 13:05 경 경기 가평군 F에 있는 G 펜 션 주차장에서 피해자 H가 I 싼 타 페 SUV 차량을 주차해 놓고 인터넷 블 로그 작업을 하기 위해 펜 션 주변을 다니며 사진 촬영을 하는 틈을 이용, 시정되지 않는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노트북 가방에 보관해 놓은 시가 150만 원 상당의 쏘니 바이오 SVD112 15CK /B 본체 및 충전 케이블, 시가 60만 원 상당의 웨스턴 디지 텔 외장 하드 2.5 인치 3개를 꺼 내 가는 방법으로 합계 211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 H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은 당시 우울성 장애 등으로 인한 충동적 범행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상황, 범행의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무렵에 우울성 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판단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