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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2.20 2015구합20747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12. 26. 원고에게 한 취득세 833,039,550원, 지방교육세 71,238,780원, 농어촌특별세 35...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1. 25.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와 사이에 C(이하 ‘이 사건 투자신탁’이라 한다)를 설정하고, 수탁자로서 투자신탁재산을 운용ㆍ관리하는 내용의 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B은 그 당시 구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 4. 5. 법률 제11758로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6조에 규정된 집합투자업자이고, 이 사건 투자신탁은 같은 법 제9조 제18항 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한다.

다. 원고는 2013. 2. 15. 사천시 D 대 5,565.4㎡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120조 제4항 제2호(이하 ‘이 사건 감면규정’이라 한다)에 따라서 취득세 603,258,430원, 지방교육세 60,325,860원, 농어촌특별세 30,162,930원을 감면받았다. 라.

B은 2013. 2. 15. 금융감독원장에게 구 자본시장법 182조에 따라 이 사건 투자신탁을 부동산집합투자기구로 등록신청을 하였고, 2013. 3. 6. 등록이 완료되었다.

마. 피고는 지방세 세무조사 결과 2014. 12. 26.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고 취득세 등을 납부할 당시에 부동산집합투자기구로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았고, 이 사건 부동산 취득 당시 구 자본시장법 제182조에 의하여 금융위원회에 등록이 되지 않은 경우라면 이 사건 감면규정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아 기감면 취득세 등을 추징하기로 위하여 원고에게 가산세를 포함한 취득세 833,039,550원, 지방교육세 71,238,780원, 농어촌특별세 35,619,390원을 부과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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