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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12.27 2012노366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70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700,000,000원(노역장유치 환산금액 1일 2,5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것으로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 합계액이 약 30억 원으로 거액인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건전한 상거래 질서와 국가의 조세작용이 훼손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자력으로는 부과된 벌금을 납부하기 어려워 향후 노역장유치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노역장유치 환산금액)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 구 조세범 처벌법 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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