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2017. 10. 작성한 금 2,000 만원 차용증에 의한 채무는...
이유
1. 이 사건의 경과
가. 원고는 C의 소개로 알게된 피고로부터 2016. 1. 6.부터 2016. 11. 8.까지 선이자 10%를 공제하고 지급받는 방식으로 D 명의로 원고의 신한은행계좌로 2,840만 원(이하 이 사건 통장송금 거래)을 송금받았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6. 1. 11.부터 2018. 2. 1.까지 34,487,000원을 송금하는 방식으로 위 돈을 갚았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6. 7. 15. 보증인을 C으로 하여 원고가 피고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해 2016. 10. 15.까지 갚겠다는 차용증(이하 2016. 차용증)을 작성하였다.
한편 피고는 2016. 11. 18.경부터 2017. 9. 14.까지 춘천교도소에 수용되었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7. 10. 11.경 원고가 피고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하고 위 돈을 2018. 5. 10.까지 갚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1호증, 을 1,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2.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차용증은 피고가 춘천교도소에서 출소한 직후 말도 안되는 이자를 언급하면서 차용증을 써달라고 하여 강요하여 작성한 것으로 무효로서 그 효력이 없으며, 원고의 피고에 대한 차용금은 이 사건 통장송금 거래 외에 없으며 위 돈은 연 25%로 계산하더라도 모두 지급하여 변제하였다고 주장한다.
피고는 이 사건 통장송금 거래 외에도 2016. 차용증 작성 당시 1,000만 원, 이 사건 차용증 작성 당시 2,000만 원을 각 월 3%, 2.5%로 하여 빌려주었던 만큼 원고는 피고에게 23,913,00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반소청구를 한다.
나. 판단 본소ㆍ반소를 함께 본다.
갑제5, 8호증의 각 기재에 증인 E, F, C의 각 증언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는 원고가 아닌 C, F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