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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21 2017노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와 I이 ’ 불륜관계 ’라고 한 적이 없으므로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한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지 않았고, 설령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다 하더라도 피해자와 I의 행동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피해자와 I이 사귄다는 사실이 허위인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며, 이 사건 각 게시 글은 이 사건 교회의 담임 목사인 H의 리더십을 비판하기 위해 작성한 것이고 피해자를 비방하려는 목적은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은 2015. 11. 2. 10:27 경 의왕시 D 아파트 102동 804호에서, E 교회 전체 교인들이 참여하는 단체 카카오 톡 대화방에, 사실은 피해자 F이 G의 전처와 불륜관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 저녁에 보내온 착한( ) 해고 통지서 ㅎㅎ’ 라는 제목으로 ‘G 집사가 E 교회를 떠난 이유 중 하나 인 F 사무장의 문제를 덮고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 라는 글을 게시하고, 2) 2015. 12. 14. 09:32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대화방에 ‘G 본 여편네 창구멍을 틀어막듯’ 이라는 제목으로 ‘~ 최근 G 집사가 스스로 교회를 떠난 이유는 무엇일까

G 집사는 왜 교회를 떠나려 할까 알 만한 사람은 다 알고 있으면서도 뒷 담화만 무성하다. ~

( 중략) ~ 나는 H에게 불미스러운 문제를 일으킨 사람을 싸고도는 일은 나중에 큰 화근이 될 수 있음을 몇 차례 얘기했지만 거리는 좁힐 수 없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정관을 들어 처리하고 대놓고 교회를 나오지 말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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