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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0.03.12 2019고단1640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를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640』

1. 피고인 A 피고인은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전달책이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공범들이 국내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로 하여금 돈을 송금하게 하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그 통장명의자로부터 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을 현금으로 전달받은 후 이를 다시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입금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10. 1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나는 D은행 E이다.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 카카오톡으로 보낸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해라.” 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악성코드가 설치되도록 한 후,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이중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법 위반 사항이니 대출한 금액을 24시간 안에 지정한 계좌로 송금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0. 15. 10:18경 B 명의의 F 계좌(G)로 대출 변제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1:15경 진주시 H에 있는 ‘I’ 앞 도로에서 위 B로부터 현금 2,5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100만 원씩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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