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2. 10.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 평동 57-1 수원중앙자동차매매단지에 있는 (주)뉴코리아종합할부 사무실에서, B 라세티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그 대금 지급을 위해 피해자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에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는 조건으로 피해자로부터 1,450만 원을 대출받고, 2011. 2. 14.경 피해자를 저당권자로 하여 채권가액 1,450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8.경 서울 강남구 도곡동 상호불상의 대부업체 사무실에서 불상의 대부업자에게 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그 소재를 불명하게 하여,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갑, 을)
1. 일반대출거래내역, 연체독촉 내역, 채권추심위임계약서, 연체종합관리, 우편발송내역
1. 할부금융 제휴할부금융 차입신청서/약정서 사본 등, 자동차등록증사본 등, 주민등록 초본 등, 신용정보 등, 이자수납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권리행사방해) > 기본영역(6월~1년)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현재 호텔관리주임으로 근무하면서 월 250만 원의 수입을 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1. 2. 10.부터 2011. 6. 10.까지 4회의 할부금을 납입한 이후로 전혀 할부금을 납입한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은 2011. 6.경 아르바이트를 그만 두고 잠적하여 피해자 직원이 전화통화를 시도해도 전화를 받지 아니하고 집이나 직장으로 찾아가도 만날 수가 없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