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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11.29 2016고단1257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10. 불상의 장소에서 C(변경 전 등록번호 D) 제네시스 차량을 3,000만 원에 구입하면서 피해자 하나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차량대금 3,000만 원을 대출받고 48개월간 매월 21일 원리금을 균등상환하기로 할부금융 약정을 하고, 2011. 8. 11. 위 제네시스 승용차에 관하여 3,000만 원을 채권가액으로 하고 피해자 회사를 저당권자로 한 저당권 등록을 해 주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2. 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제네시스 차량을 담보로 인도하고 위 제네시스 차량 소유권 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여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위 승용차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피고인 소유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할부금융약정서, 자동차등록원부등본초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권리행사방해)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전과 없는 점, 피고인 고령인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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