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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 2020.10.29 2020가합41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08,133,000원 및 그 중 48,133,000원에 대하여는 2018. 10. 15.부터, 160,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와 계모임을 하였는데, 계주인 피고는 2017. 9.경 일부 계원들이 계불입금을 제대로 납입하지 않아 정상적으로 계를 운영할 수 없었으므로 원고로부터 계금을 납입받더라도 이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2017. 9. 15.부터 2018. 10. 8.까지 매월 총 15회 계금을 불입하면, 2018. 11.경 낙찰계금 3,00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고 원고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2017. 9. 15.경 피고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계금 명목으로 2,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0. 5.경까지 계금 명목으로 합계 48,133,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피고는 2017. 3. 9.경 당시 일부 계원들이 계불입금을 제대로 납입하지 않아 원고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계금을 지급받을 차례가 되자 원고에게 '낙찰계금 5,000만 원을 받아 당장 필요한 곳이 없으면 다시 그 돈을 좀 빌려 달라.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2부로 쳐서 내가 운영하는 다른 낙찰계의 매월 계불입금에서 차감해 주겠다.

'고 원고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50,000,000원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9. 18.경까지 합계 160,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와 같은 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합계 208,133,000원(= 48,133,000원 160,000,000원) 및 그 중 48,133,000원에 대하여는 최종 편취일인 2018. 10. 15.부터, 160,000,000원에 대하여는 최종 편취일인 2018. 9. 18.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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