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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2.11 2019누55028
변상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고, 다음 3항과 같이 이 법원에서의 주장에 대하여 추가 판단을 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그 각 별지를 포함하되, ‘3.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4쪽 첫 행 위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 1)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하여는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지 여부를 판별할 때에는 그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한다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두2825 판결 등 참조). 또한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ㆍ입증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두3460 판결 등 참조). 또한 신의칙에 반하는 행정처분이라도 외관상은 적법한 행위로서 그 하자가 중대ㆍ명백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2두1465 판결 참조). 】 4쪽 첫 행의 “1)”을 “2)”로, 5쪽 아래에서 4행의 “2)”를 "3 "으로 각 고친다.

3. 추가 판단 원고는, 피고가 기망에 의해 이 사건 계약의 체결을 유도하였고, 그 후에도 우편물발송대기장 사용과 관련하여 향후 예상되는 문제점과 변상금 사전통지 안내에 대하여 고지 및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은 위법을 저질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당연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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