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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7.17 2018누66588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취소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별지 ‘관련 법령’을 포함하되, ‘3.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7쪽 4~9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라. 판단 1)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하여는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지 여부를 판별할 때에는 그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한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두2825 판결 등 참조). 또한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ㆍ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두3460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과 을 제3 내지 5, 8 내지 12, 14 내지 2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개발제한구역인 이 사건 토지에서 허가 없이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시정명령은 적법하다

할 것이고, 이 사건 부과처분은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

】 7쪽 10행 “1)”을 “가)”로, 8쪽 6행 “2)”을 “나)”로, 8쪽 11행 “3)”을 “다)”로, 8쪽 아래에서 7행 “4)”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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