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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2.18 2019가단18483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압류, 저당권 청구 부분은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각하 부분 압류, 저당권 등은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받을 경우 당연히 승계되는 것이다.

피고에게 압류 등에 대한 해지의무가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소를 통해서는 행정청과의 관계에서 피고에게 부과된 과태료 등의 납부의무가 피고로부터 원고에게 이전될 수 있다

거나 피고의 납부의무가 소멸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 부분 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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