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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05. 08. 18. 선고 2004구합4233 판결
대규모개발사업지역 해당 여부[국승]
제목

이 사건 부동산이 대규모개발사업지역 해당 여부

요지

이 사건 부동산은 대규모개발사업지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상 양도세 감면대상 아님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3. 10. 1. 원고 김ㅇㅇ에 대하여 한 금 16,920,620원, 원고 000에 대하여 한 금 9,551,660원, 원고 000에 대하여 한 금 9,551,740원, 원고 000에 대하여 한 금 9,551,660원의 각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각 취 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소의 000(원고 000의 남편)는 1986. 4. 16. ○○ ○○구 00동 ○○번지 전 2,35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이를 경작하다가 1995. 12. 18. 사망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를 상속하였다. 그 후 이 사건 토지는 원고 000이 경작하여 왔는데, 원고들은 2003. 3. 20. 이를 소의 00산업개발 주식회사에 양도한 다음 이 사건 토지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임을 이유로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따른 원고들의 각 지분에 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신청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원고들의 위 감면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이 사건 토지는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 양도된 것으로 조세특례제한법령상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득세법령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들의 각 지분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산출하여 2003. 10. 1. 원고 000에게 16,920,620원, 원고 000에게 9,551,660원, 원고 000에게 9,551,740원, 원고 000에게 9,551,660원의 각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투지 아니하는 사실, 갑 제3호 증의 1,2, 제4호 증의 1 내지 12, 제10호 증의 가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 양도된 토지라도 법령상 '사업시행면적이 100만㎡ 이상인 대규모 개발 사업지역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바, 이 사건 각 토지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이유로 이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 ○○시는 ○○구 '00지역'을 ○○종합개발계획(00지역을 ○○국제공항의 배후도시 및 도 · 농 복합형태의 전원도시로 개발하는 내용)에 따라 7개 지구(○○1, ○○2, ○○, ○○, ○○, ○○, ○○지구로서 면적 합계 4,798,680㎡)로 구분(이 사건 각 토지는 ○○지구에 속한다)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위 7개 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모두 위 ○○종합개발계획에 근거하고 있는 점, 사업시행자와 사업추진과정 그리고 사업시행방식(평가식 환지방식)이 동일한 점, ○○지역 개발을 위한 ○○개발사업소가 별도로 신설되어 운영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지역으로, 전체면적으로 보더라도 법령상 '대규모 개발 사업 지역'에 해당한다.

(나)위 ○○종합개발계획은 1단계(1997년 - 2001년, 도시기반 조성기), 2단계(2002년 - 2006년, 도시중심기능 육성기), 3단계(2007년 - 2011년, 시가지개발 확대기), 4단계(2012 - 2016년, 도시개발 완성기)로 나누어 시행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 7개 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환지방식으로 시행되어 환지예정지 공고 전 까지는 환지의 위치나 면적도 확정되지 않아 현실적으로 매매가 어려운바, 이 사건 각 토지가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 양도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위와 같이 위 토지가 속한 ○○지구를 포함한 위 7개 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단계적으로 시행됨으로 인한 것이다.

(2) 신뢰보호원clr 위배

(가) 국세심판원은 ○○ ○○구 ㅇㅇ동 46 담 동 위7개 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지역내에 속한 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여부와 관련하여, ○○종합개발계획이 위와 같이 4단계로 구분되어 단계별로 시행되고 있고, 위 ㅇㅇ동 ○○번지 토지가 속한 ○○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는 1998. 6. 12. 사업지구결정고시가 되었는데, 그 날 고시된 사업지구의 면적이 합계 3,412,000㎡(○○, ○○, ○○, ○○, ○○지구 합계)로서 100만㎡ 이상이므로 위 ㅇㅇ동 ○○번지 토지가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대규모 개발사업인 ○○ 토지구획정리사업의 단계적 시행으로 인한 것이라는 이유로 00세무서장 등의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을 취소하는 결정 {2003서1754결정(2004. 1. 9.자)} 등을 한 바 있다.

(나) 또한 피고도 위 ○○2지구 등에 속한 농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거부에 대한 이의 사건에서 위 국세심판원 결정취지와 유사한 이유로 당해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결정을 하기로 하였다.

(다) 이에 따라 원고들은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에 관한 양도소득세도 당연히 감면될 것으로 믿고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된 후 위 토지를 양도한 것인데, 이 사건 처분은 위와 같은 국세심판원 및 피고의 공적견해 표명에 모순되는 등 조세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00시장은 폐지된 구 도시계획법령에 의하여 1995. 11. 17. 00시 고시 제1995-218호로 '00도시계획결정'을 고시하였는데, 이에 의하면 ○○ ○○구의 ○○, ㅇㅇ동 일원 382,050㎡, ○○, ㅇㅇ동 일원 637,630㎡ 및 ㅇㅇ동 일원 63,020㎡가 각 ○○ 1,2,3,지구로서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실시될 도시계획지구로 결정되었다.

(2) 00시장은 다시 구 도시계획법령에 의하여 1998. 6. 12. 00시 도시 제1998-118호로 '○○지역도시계획결정(변경)'을 고시하였는데, 이에 의하여 위 ○○ 3지구가 폐지되고, 새로이 ○○지구(623,000㎡), ○○지구(697,000㎡), ○○지구(387,000㎡), ○○지구(815,000㎡), ○○지구(951,000㎡)에 관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가 도시계획지구로 신설되었으며, 이 사건 토지 등 위 각 지구에 속한 토지가 일반주거지역으로 편입되었다.

(3)00시장은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령 규정에 의한 건설교통부장관의 위임에 따라, 2000. 3. 31. 00시 공고 제2000-104호로 ○○ 1지구에 대하여, 제2000-105호로 ○○ 2지구에 대하여, 2001. 1. 29. 00시 공고 제2001-49호로 ○○, ○○, ○○, ○○지구에 대하여 각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인가를 하였는데, 위 각 지구별 토지구획정리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구

사업기간

사업 시행지

사업비(백만원)

방식

○○1

2000. 3. - 2003. 3.

00시

(도시개발본부)

39,704

(평가식)환지

○○2

2000. 3. - 2004. 3.

77,820

○○

2001. 1. - 2005. 1.

71,306

○○

2001. 1. - 2005. 1.

73,426

○○

2001. 1. - 2004. 1.

37,956

○○

2001. 1. - 2005. 1.

59,400

(4) 그 중 '00지구'에 관하여는 환지계획이 인가되어 2001. 4. 17. 00시 도시개발본부 공고 제2003-24호로 환지예정지 지정공고가 이루어졌고, '○○지구'는 현재까지 사업시행이 인가되지 않았다.

(5) 한편,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를 그 소재지에서 거주하며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인정근거] 갑 제8, 15호 증, 을 제3호 증의 1,2, 제4호 증의 1, 제5호 증의 2, 제7, 8, 13호 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양도소득세 감면규정

소득세법에서는 토지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면서도 조세특례제한법 및 동시행령에서 8년 이상의 자경농지에 대하여는 자경농민들의 보호를 위하여 예외적으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8년 이상의 자경농지인 경우에도 양도일 현재 특별시 · 시 또는 시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구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 중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다만, 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 제1호 단서에서는 사업시행면적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규모(1,000,000㎡) 이상인 지역 등 대규모 개발 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를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다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으로 하고 있다.

(나)감면규정의 적용대상

① 감면규정의 취지 및 해석원칙

주거지역 편입 후 3년경과 동시에 대한 감면대상 제외규정부분은 농지가 주거지역에 편입됨으로서 지가상승이 예상되고, 장차 농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아지면 양도 당시 자경농지로 이용되고 있다 하더라도 소득세법의 원칙(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으로 돌아가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기로 하되, 원래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취지에 따라 3년의 처분유예기간을 두어 자경농민을 보호하려는 것으로 보이고, 다시 대규모 개발 사업지역과 관련하여 감면대상을 규정한 부분은 이에 대한 예외규정으로 양도소득세 부과원칙에 대한 특혜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이를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할 것이다(대법원 1989. 4. 11. 선고 88누3369 판결 등).

② 사업인정고시

한편 구 조세특례제한법이나 동 시행령에는 사업인정고시의 의미에 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는 '사업인정이라 함은 공익사업을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사업으로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20조 제1항은 '사업시행자는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의 사업인정을 받아야한다.' 제22조 제1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은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뜻을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관계 시 · 도지사에게 통지하고 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 · 사업의 종류 · 사업지역 및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③ 감면규정 적용대상 사업

위와 같은 법규 해석의 원칙, 사업인정고시의 의의 및 위 '...대규모 개발 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 라는 예외적 감면규정의 문언을 종합하여 볼 때, 위 감면규정은 보상이 전제되는 수용방식에 의한 대규모 개발사업의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즉 이러한 수용방식에 의한 대규모개발사업 시행지구 내에 위치한 많은 토지들에 대한 사업시행순서나 보상절차가 일률적으로 진행되기 어려워 보상금 수령시기가 달라질 수 있음을 예상하여 토지소유자의 귀책사유 없이 사업시행자의 사정으로 인한 보상금 수령 일에 따라 양도소득세(소득세법상 수용에 의한 양도도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이나) 감면여부가 달라진다면 형평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고려에 의한 것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할 것이다.

(다)양도소득세 감면여부 판단

① 대규모 개발 사업여부

가) 토지구획정리사업

이 사건의 토지구획정리사업은 대지로서의 효용증진과 공동시설의 정비를 위하여 실시할 토지의 교환, 분합 기타의 구획변경, 지목 또는 형질의 변경이나 공공시설의 설치, 변경에 관한 사업으로 일괄적인 환지방식에 의하는 것이므로 보상절차가 불필요하여 보상지연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없다.

나) 사업인정고시 유무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감면규정에서는 대규모 개발 사업지역을 '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원고가 주장하는 ○○시 고시 제1998-118호 '○○지역도시계획결정(변경)' 고시는 구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이 사건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한 한 ○○시장의 결정을 고시한 것일 뿐, 이 사건 토지구획정리사업과 관련한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위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수용 또는 사용이 아닌 환지방식에 의해 실시되는 것이다.) 건설교통부장관에 의한 결정도 아니므로 이를 위 규정상의 사업인정고시라 할 수 없다.

또한 00시장이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교통부장관의 위임에 따라, 2000. 3. 31. ○○시 공고 제2000-105호로 공고한 ○○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인가 역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토지 구획정리사업이 일정 비율 이상의 토지소유자들의 동의를 전제로 환지 방식에 의해 시행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법령상의 사업인정고시로 볼 수 없음은 마찬가지다.

다) 정책적 측면

더구나, 일반적으로 수용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개발사업의 경우 그 사업지역에 포함된 토지는 결국 사업시행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될 것이 예정되어 있고, 그 수용에 따른 보상금도 시가에 미치지 못하여 토지소유자가 당해 토지를 사업시행자 아닌 제3자에게 양도하는 데에는 사실상의 제약이 크다고 할 것이나, 토지구획정리사업과 같이 환지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개발사업의 경우에는 환지계획에 따라 종전 토지가 환지로 변경되고, 지목이 대지로 변경되어 가치상승의 이익을 누리게 되므로(다만, 환지계획에 의하여 종전 토지의 면적이 감보되어 환지되거나 채비지로 지정되는 등의 불이익이 있으나, 청산금 등으로 그 손실을 보전 받는다.) 토지소유자가 제3자에게 당해 토지를 양도하는 데에 사실상의 제약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소결

따라서 어느 모로 보나 이 사건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위 양도소득세 감면규정 적용대상인 대규모 개발사업 이라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② 단계적 시행 여부

나아가, 위 감면규정에서 말하는 단계적 시행에 관하여 보더라도 이는 동일한 사업시행지역 내의 특정 지역에 대하여 먼저 사업시행을 하고, 순차적으로 다른 지역에 대하여 사업시행을 하는 경우를 예정한 것이라 할 것인바, 원고가 주장하는 ○○종합개발계획에 따른 4단계 계획은 도시기본계획과 같은 행정계획으로서 ○○지역 전체를 2016년까지 단계적으로 개발한다는 개발계획을 의미할 뿐 이를 단계적 시행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만약 위4단계 개발계획에 따른 사업시행을 단계적 사업시행이라고 보아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라고 본다면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지 않는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가 불명확할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4단계 계획 때문에 토지 소유자들이 토지 양도에 있어 어떠한 제한 내지 불이익을 입게 되는지도 불명확하다.)

③ 판단

그러므로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가 조세특례제한법령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라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조세평등의 원칙 또는 신뢰보호의 원칙위반 주장에 관하여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국세심판원이나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 외의 다른 토지에 관하여 위 7개 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과 관련하여 8년 이상의 자경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인정한 바 있다 하더라도 이를 들어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감면하겠다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가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감면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는 이상 위 7개 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과 관련된 다른 토지들에 관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된 바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이 조세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처분의 적법판단

따라서 원고들의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배척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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