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A 주식회사, B,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91,544,417원 및 그 중 489,868,658원에 대하여 2013. 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4. 3. 및 2008. 10. 22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각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 B, C은 피고 회사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대출은행인 기업은행은 2013. 1. 7. 원고에게 피고 회사의 2012. 12. 31. 기한의 이익 상실로 인한 신용보증사고 발생사실을 통지하였고, 원고는 2013. 5. 8. 기업은행에 피고 회사를 대신하여 490,280,208원을 지급하였다.
다. 한편, 피고 회사는 피고 D에게 별지 목록 기재 특허권(이하 ‘이 사건 특허권’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3. 8. 27. 체결된 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2013. 8. 27. 특허청 접수 E로 권리의 전부이전등록을 하였다.
[인정근거] O 피고 회사, B, D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O 피고 C : 자백간주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2. 피고 회사, B,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 B,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91,544,417원(일부 채권 회수하여 변제충당 후 남은 원금 489,868,658 확정손해금 15,154원 채권보전비용의 일부 1,660,605원) 및 그 중 원금 489,868,658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이 사건 양도계약 체결일인 2013. 8. 27. 이전에 대출은행인 기업은행이 원고에게 피고 회사의 기한의 이익 상실로 인한 신용보증사고 발생사실을 통지하였고, 원고가 2013. 5. 8. 기업은행에게 피고 회사를 대신하여 490,280,208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양도계약 체결 이전인 2013. 5. 8. 피고 회사에 대하여 구상금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구상금채권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