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와 주식회사 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동산에 관하여 2012. 2. 8. 체결된...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은 2012. 2. 8. 원고로부터 2억 4,000만 원을 변제기 2012. 3. 31.로 정하여 차용하면서 위 차용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동산(이하 ’이 사건 각 동산‘이라 한다)을 원고에게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양도하는 내용의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위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이라 한다). 한편, 피고는 A과 신용보증원금 총 합계 1,009,500,000원으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당시 A의 사내이사인 B이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A의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기로 하였다.
한국씨티은행 의정부지점은 A이 2011. 12. 28. 원금을 연체하는 신용보증사고를 일으키자 2012. 1. 27. 피고에게 신용보증사고 발생사실을 통지하였고, 우리은행 덕계지점도 A이 2012. 2. 6. 원금을 연체하는 신용보증사고를 일으키자 2012. 2. 24. 피고에게 신용보증사고 발생사실을 통지하였다.
피고는 A을 대위하여 2012. 2. 29. 한국씨티은행 의정부지점에 723,076,075원, 2012. 4. 6. 우리은행 덕계지점에 281,350,667원을 각 지급하였다.
피고는 A과 B을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차3261호로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2. 5. 31. A과 B에 대하여 청구금액 988,503,637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지급명령은 2012. 6. 20.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피고는 2012. 5. 25. A을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2012카단3370호로 이 사건 각 동산에 대하여 유체동산가압류 신청을 하였고, 같은 해
6. 1. 가압류 결정을 받았다.
이후 피고는 2013. 6.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