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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01.04 2012고합3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1. 3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2. 8. 6.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2. 10. 18. 22:3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혈중 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군산시 소룡동에 있는 ‘향미정’ 식당 앞 도로에서 군산시 산북동에 있는 ‘일흥토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사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사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6.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최근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의 범행을 저질렀는바,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다만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전력,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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