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2.18 2014나53573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9행 ‘2012. 3.경’을 ‘2013. 3.경’으로 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