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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02.05 2013고단87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뉴이에프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2. 22: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옥포동 국민아파트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국산사거리 방면에서 거제대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폭이 좁은 1차선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도로 우측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C(여, 41세)의 좌측 다리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그곳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인피도주), 교통사고보고(1),(2), 각 사진, 수사보고(캡처사진 첨부)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금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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