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뉴이에프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2. 22: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옥포동 국민아파트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국산사거리 방면에서 거제대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폭이 좁은 1차선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도로 우측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C(여, 41세)의 좌측 다리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그곳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인피도주), 교통사고보고(1),(2), 각 사진, 수사보고(캡처사진 첨부)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금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