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와 피고 C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이유
1. 제1심판결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제1심판결 11쪽 하5행 ~ 12쪽 1행을 다음와 같이 고쳐 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10억 원에서 미지급 임료 4억 9,5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및 2018. 7. 29.부터 2018. 8. 28.까지의 임료 상당 부당이득 3,000만 원(부가가치세 제외)의 합계인 5억 2,500만 원을 공제한 4억 7,500만 원을 청구한다.
그러나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 임차인의 점유가 불법점유가 된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이 건물을 인도하지 않은 채 계속 사용하고 있고 임대인 또한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채 보유하고 있으면서 향후 월 임료 상당액을 보증금에서 공제하는 관계에 있다면, 이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고, 임대차계약 종료 후의 계속 점유를 원인으로 차임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는 경우에 종전 임대차에서 약정 차임에 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공급을 받는 자인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면,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이득으로 지급되는 차임 상당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도 계속 점유하는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2다38828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2018. 7. 28. 기간만료로 종료된 이후 이 사건 모텔이 K에게 매각되기 전날인 2018. 8. 28.까지 이 사건 모텔을 계속 점유하면서 사용하였고, 당초 피고 C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월 임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자신이 부담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2018. 7. 29.부터 2018. 8. 28.까지의 임료 상당 부당이득 3,000만 원에 대한 부가가치세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