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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6.27 2010고단2743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2. 10. 19:50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호프’에서 피해자 E(39세)이 이유 없이 욕을 하고 시비를 건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그 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철제파티션(가로 50센티미터, 세로 50센티미터)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내려찍어 피해자에게 약 3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수부 제3, 4수지 열상과 머리가 찢어져 약 15바늘 정도 꿰매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수사기록 35면)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려고 노력한 점, 피해자를 위하여 일부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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