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06.27 2010고단2743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2. 10. 19:50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호프’에서 피해자 E(39세)이 이유 없이 욕을 하고 시비를 건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그 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철제파티션(가로 50센티미터, 세로 50센티미터)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내려찍어 피해자에게 약 3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수부 제3, 4수지 열상과 머리가 찢어져 약 15바늘 정도 꿰매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수사기록 35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려고 노력한 점, 피해자를 위하여 일부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