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C(변론 분리), D, E와 공모하여, 피고인은 2009. 11. 6. 20:00경 경주시 F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G다방’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위하여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선불금을 주면 다음날부터 일을 하겠다”라고 말을 하고, C은 다음날인 같은 달 7.경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선불금 명목으로 68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 A는 2009. 9. 1. 시간불상경 경남 거제시 I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J다방’에서 K와 함께 피해자에게 “선불금을 지급하면 위 다방 종업원으로 일을 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비 명목으로 5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9. 9. 8. L 명의의 예금계좌(M)으로 97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날 차비 및 화장품 구입비 등 명목으로 60만 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1,035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10. 13. 광주 서구 O에 있는 피해자 N가 개업을 준비하고 있던 ‘P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P 유흥주점에서 일을 하겠다. 그런데 일을 하기 위해서는 전에 일을 하던 다방에 돈을 갚아야 한다. 돈을 빌려주면 우선 돈을 갚고 P 유흥주점에서 일을 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업소에서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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