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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2.04 2014가단28964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795,853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12.부터 2015. 12. 4.까지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C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3. 11. 12. 10:40경 D공장 현합 가공실에서 평면연삭기를 이용하여 부품현합 연마 작업을 완료한 후 공작물을 꺼내는 과정에서 회전하고 있는 연마석에 손가락이 끼어 좌수부 4, 5수지 절단창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C회사에서 안전교육을 담당하였던 E는 산업안전협회에서 제작한 교육자료 인쇄물을 직원들에게 나누어 주고 약 3~4분 설명한 후 각자 인쇄물을 읽어보도록 하는 방법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왔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기재, 증인 E의 증언, 인제대학교부산백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피고는 원고와 같은 작업자가 연삭기를 이용하여 작업을 함에 있어서 기계 조작방법을 숙지시키고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러한 교육을 충분히 실시하지 아니하여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로서도 연삭기의 숫돌이 회전하고 있을 때에는 부상을 입을 위험이 크므로 숫돌이 완전히 멈춘 이후에 공작물을 꺼내는 등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주의를 다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의 이러한 잘못도 이 사건 손해의 발생 및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여 피고의 책임은 65%로 제한한다

(원고의 과실비율은 35%).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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