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930,574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2. 16.부터 2016. 1. 8.까지 연 5%, 그 다음...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⑴ 피고는 화성시 C에서 ‘D’라는 상호로 기계를 가공하는 사람이고,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된 근로자이다.
⑵ D사업장 내에는 약 50cm ~1m의 간격으로 선반 공작물을 주축에 고정하여 회전하고 있는 동안, 바이트에 이송을 주어 외경, 절삭, 보링, 절단, 단면 절삭, 나사 절삭 등의 가공을 하는 공작기계이다.
과 테이블 여러 개가 놓여 있고, 근로자들은 위 선반과 테이블 사이의 공간을 통로로 이동하였다.
⑶ 원고는 2011. 12. 16. D 사업장 내에서 E과 함께 선반 1호기에서 작업을 하였는데, E의 지시에 따라 압입물을 가져오기 위하여 선반 1호기와 나란히 놓여있던 선반 2호기와 테이블 사이를 지나가던 중 선반 2호기에서 돌출되어 회전 중이던 철제파이프에 작업복의 왼쪽 팔 부분이 감기면서 왼쪽 팔꿈치 아래 부분이 회전되는 사고를 당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⑷ 이 사건 사고 당시 선반 2호기에서 회전 중이던 철제파이프는 그 길이가 2m로 선반 2호기에서 돌출되지 않고 작업할 수는 없었고, 선반 2호기는 범용선반으로 별다른 안전장치가 되어 있지 않았다.
[인정근거 : 갑 제1~3, 7, 8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으면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사용자로서 피용자가 작업 도중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를 입지 않도록 작업환경을 정비하고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하여야 할 사용자로서의 안전배려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로서도 철제파이프가 돌출되어 회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