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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4.22 2014나2259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이행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법원의 각 금융정보제출명령에 대한 회신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서귀포시 C 임야 1,613㎡(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는 피고의 어머니 D이 실질적으로 매수하여 피고의 이름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피고로부터 포괄적인 권한을 위임받아 관리하던 토지인 사실, 원고는 2008. 3. 21.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3,50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 중 3,000만 원을 지급한 다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서귀포등기소 2008. 3. 24. 접수 제11169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마친 사실, 원고는 피고가 위 매매예약의 존재를 부인하면서 매매예약 잔금의 수령을 거부하자 2014. 7. 21. 제주지방법원 2014년 금 제1019호로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500만 원을 변제공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원고가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3. 12. 16. 피고에게 송달되었음은 기록상 분명하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가등기에 기하여 위 매매예약 완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위 가등기는 원고가 D에게 투자한 1,000만 원과 D의 중개로 원고가 F과 G에게 대여한 각 1,000만 원의 반환을 담보하기 위하여 마친 가등기담보에 해당하는데, D이 원고에게 2008년 8월에서 9월경 G에 대한 대여금 1,000만 원을 변제하고, 2008년 9월에서 10월경 F에 대한 대여금 1,000만 원을 변제하였으므로 D의 투자금 채무 1,000만과 이에 대한 이익금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청산절차를 거치기 전에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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