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2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9. 12.부터 2017. 1. 11.까지는 연 6%, 2017. 1. 12...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2. 8. 31. 피고로부터 동덕여대 내 다목적종합관 설계용역을 의뢰받아 계약금액 1,470,000,000원, 계약기간 2012. 8. 14. ~ 2013. 5. 15., 지체상금 1일당 계약금액의 1/1000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설계 변경, 교통ㆍ환경영향평가 반영 등의 사유로 2012. 8. 31.과 2013. 6. 25. 2회에 걸쳐 계약기간을 2013. 8. 15.까지 연장하면서 이때까지 건축허가 등 모든 인허가를 완료하고, 계약금액 110,000,000원을 인상한 1,580,000,000원으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2013. 9. 11. 성북구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얻고 2016. 8. 4. 사용승인을 얻었다.
위 계약에 의하면, 계약금액은 계약시 20%, 기본설계도서 납품시 20%, 실시설계도서 납품시 50%, 사용승인 완료시 10%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각 지급시점에 ‘실시설계도서 납품시 50%’를 제외한 해당 금액을 모두 받았다.
피고는 최종 연장된 계약기간인 2013. 8. 15.부터 26일이 경과한 2013. 9. 11. 건축허가를 얻었다는 이유로 2013. 11. 25. 원고에게 ‘실시설계도서 납품시 50%’ 금액 중 26일에 대한 지체상금 38,220,000원(26일×1,470,000,000원/1000)을 공제하고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9, 11 내지 15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및 이에 관한 판단 당사자의 주장 원고가 나머지 계약금액 38,220,000원의 지급을 청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귀책사유로 건축허가가 지체되어 지체상금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이를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최종 계약기간 만료일인 2013. 8. 15.을 경과하여 2013. 9. 11. 건축허가를 얻게 된 것이 누구의 귀책사유에 기인한 것인지 살펴본다.
판 단 갑 제3, 4, 5호증,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7호증,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