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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02.03 2014가단2885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과 근로기간 3년을 약정하고 2011. 3. 30.부터 2014. 3. 22.까지 고용되어 근무하였는데, 위 근무기간 중인 2013. 3.경 추후 근로기간을 1년 10개월 연장해주겠다고 약정하였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아 위 기간 동안의 급여 상당액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는 소외 회사의 사내이사일 뿐이고 피고가 원고와 사이에 위와 같은 약정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퍼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할 것이어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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