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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1.19 2014고단77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772』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 상시 근로자 16명을 고용하여 아파트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일정한 시기에 정해진 임금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 정해진 임금이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보며,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당사자들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1. 근로기준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3. 10.부터 2014. 1.까지 위 입주자대표회의에 고용되어 아파트 관리업무를 수행하던 근로자인 피해자 D의 위 근로기간 동안의 임금 4,576,240원을 비롯하여 별지 1의 개인별 미지급 임금 내역 기재와 같이 총 13명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합계 65,914,520원을 각각 임금 정기지급일인 매월 25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부터 같은 해 10.까지 위 입주자대표회의에 고용되어 아파트 관리업무를 수행하던 근로자인 피해자 D를 비롯한 총 11명의 근로자들에게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함으로써, 피해자 D 등 총 8명의 경비직 근로자들에게는 각각 10개월 동안 정해진 임금 중 매월 61,855원씩, 피해자 E 등 총 3명의 시설관리직 근로자들에게는 각각 10개월 동안 정해진 임금 중 매월 10,531원씩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최저임금법위반 피고인은, 2013년도 적용 최저임금액은 시간급 4,374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2013. 1.부터 2013. 10.까지 위 입주자대표회의에 고용되어 아파트 관리업무를 수행하던 경비직 근로자인 피해자 F, G, H, I, J, D, K, L에게는 시간급 4,127원을, 시설관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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