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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8.26 2016가단104763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A주식회사는 2016. 4. 28.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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