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6.08.26 2016가단104763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A주식회사는 2016. 4. 28.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A주식회사는 2016. 4. 28.부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